주요내용

◈ (환매연기 펀드 현황) ’19년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 1조 6679억원

◈ (진행경과)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추진

  ◦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 (향후 대응)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 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하여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

    ① 실현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②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 *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 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

 

 

I.  배경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①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 등)를 중심 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②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19.6월)

 

◦ 일부 언론에서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을 기사화(‘19.7월),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8.21)

  * (운용사) 라임(8.21~9.6, 9.20~10.2), 포트코리아 및 라움(8.28.~9.6)

    (증권사) 신한금투(10.31~12.6), KB증권(10.10.~10.16)

  ◦ 이후 라임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 (10.1~8.)

 

□ 그간 금감원은

  ①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②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

  ◦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보다 시장 이해관계인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되었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간의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Ⅱ. 현 황

1 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 (0.3조원)는 주로 국내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국내자산에 투자

            -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0.24조원)와

         ④Credit Insured 1호 (0.25조원)는 P-note(약속어음) 및 해외무역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

      ◦ (子펀드) 상기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173개(계좌수 4,616개)

         - 173개 子펀드의 수탁고는 1.67조원으로, 증권사 TRS(0.23조원)를 포함하여

           총 1.72조원을 母펀드에 투자

2 환매연기 펀드 판매 현황 (‘19.132월말, 子펀드 기준)

□ (개 요)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 6,679억원 판매

   ◦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順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

□ (투자자 유형)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

  ◦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順

  ◦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투(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順

 

 

3 母펀드 자산실사 관련 경과 및 향후 절차

□ (필요성) 금감원은 지난 라임측 발표(’19.10.14.)와 달리 라임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 환매연기 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실제 회수가능금액 추정과

    신속한 환매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

  ◦ 금감원은 동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자산실사를 강력히 권고, 운용사 및 판매사 협의 하에

    실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진행경과) ‘19.11.4., 3개 母펀드*에 대한 실사를 개시

     *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③플루토 TF-1호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에 대하여 실사 완료 (2.12. 라임에 최종 실사결과 통보)

    ◦ 다만, ③플루토 TF-I호의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P-note로 실사 완료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現시점 기준 ‘20.3월말 예상)

   ※ ④Credit Insured 1호(2,464억원)는 주요 자산이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 (30억원), P-note(470억원) 등으로 구성, 기존 실사범위와 중복되어

      실사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향후절차)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母․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

    * * 실사결과 수령일(T일) → 母펀드 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T+2일)

        → 母펀드 기준가격 반영(T+3일) → 子펀드 기준가액 반영(T+4일)

      ◦ 국내투자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2.14.∼2.21.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해외투자 母펀드 중 ③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감독당국은 라임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객관성을 가지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 하는지를 지켜볼 예정

 

참 고 자산실사결과 등을 반영한 母펀드 손실 예상액 (잠정) 1.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②테티스 2호]

□ (자산실사 결과) ①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이고, ②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

□ (예상 손실) 예상 손실액은 라임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2.14)

  ※ (참고) 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 가능 * 국내투자 母펀드 관련 子펀드 중 TRS를 이용하여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29개(4,364억원) 국내투자 母펀드(2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19.10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① 플루토 FI D-1호 ② 테티스 2호 장부가액 12,337 2,931 최대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8,414 (68.2%) 2,301 (78.5%) 최소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6,222 (50.4%) 1,692 (57.7%) ※ 삼일회계법인이 ‘20.2.12.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母펀드 실사결과 2.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④Credit Insured 1호]

□ (③플루토 TF-1호)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 플루토 TF-1호가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 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 2개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 가능* * 라임은 ‘20.2월 하순경 1억불의 원금 상각이 발생한다고 발표(‘20.2.14. 라임 보도자료)

□ (④Credit Insured 1호) 3개 母펀드의 실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다만, 동 펀드의 편입자산을 확인한 결과,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투자한 사실 확인 - 7 -

 

Ⅲ.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잠정)

※ 검사결과를 정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검사결과 개관

  ◈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 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하여 운용

    ◦ (장단기 만기불일치)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

    ◦ (레버리지 효과)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이

   독단으로 운용하여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 (사적이익 취득)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

※ [참 고] 검사실시 개요

□ (검사배경)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펀드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을 포착

□ (검사실시) 라임과 2개 운용사(포트코리아, 라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TRS 계약 관계가 있는 2개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참 고 주요 불건전 운용 사례

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 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

   * * B펀드 자금 → M사(사모사채 투자) → A펀드(부실 CB 액면가 매입) : A펀드의 손실 회피

   ⇨ 특정 펀드(B)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A) 이익 도모 금지 등 위반 소지

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 라임은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

    위반 소지

 (개인적 이익 취득)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라임 임직원 자금 → 라임 C 펀드(라임 임직원만 수익자) → 다른 운용사 OEM 펀드

   → 저가 CB 매수 :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발생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

 

2. 분쟁조정

③플루토 TF-1호 (이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

□ (최초 투자)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신한금투 TRS레버리지 이용) *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 (기준가 임의변경) 라임․신한금투는 ’18.6월경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18.11월까지 IIG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

□ (IIG 펀드 부실 확인) 신한금투는 ’18.11.17.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

□ (1차 구조화)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 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18.11.28.)을 위해

◦ ’18.11.26.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Pooling)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여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

* (종전) 라임 F펀드 → IIG펀드(부실펀드) 투자, 라임 G펀드 → BAF펀드 등 정상펀드 투자 * (변경) 라임 F펀드 및 G펀드 → ◯3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 → IIG펀드 및 정상펀드 각각 투자

□ (IIG 펀드 부실규모 파악) ’19.1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 ◦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 달러)도 ’19.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음* * 다만, 폐쇄형 펀드로의 전환 가능성은 ‘18.12월경 인지

□ (2차 구조화) ’19.4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 *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

⇨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 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

 

 

Ⅳ. 향후 대응방안

1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기본원칙)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유도

   ◦ 또한,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계획수립) 라임은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 등을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 (’20.3월)

   ◦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

□ (계획이행) 라임은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

    등을 신규 선임 (2.10)

◦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 하고 질서있는 환매·관리

  등의 업무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 ◦ 또한, 라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 (2.12)

□ (이행감시)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하여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

   관리계획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 (2.13~)

   ◦ 상근관리단* 및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 펀드 수익자 입장에서 라임의 업무를 수행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

    (판매사 직원 3인) 

2 분쟁조정

◈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 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

□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    ◦ 내외부 법률자문(‘20.4~5월)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결정 예정(‘20년 상반기)

  *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 조사단장 : 분쟁조정2국장 1차 : 펀드 운용·설계 2차 :

    펀드 판매(은행) 3차 : 펀드 판매(증권사) 조사대상 라임운용·신금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일반은행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금융투자검사국

□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

  ◦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 *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

  ※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본원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 운영 예정

   * ‘20.2.7(금) 기준 분쟁신청 건수 : 214건(은행 150, 증권사 64) - 13 - 3 검사 및 조사 등

□ (검사실시)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

   ◦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 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

□ (불공정거래 조사)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 (수사기관 협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 *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19.9.10, ’20.2.5)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