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환매연기 펀드 현황) ’19년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 1조 6679억원
◈ (진행경과)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추진
◦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 (향후 대응)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 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하여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
① 실현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②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 *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 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
I. 배경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①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 등)를 중심 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②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19.6월)
◦ 일부 언론에서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을 기사화(‘19.7월),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8.21)
* (운용사) 라임(8.21~9.6, 9.20~10.2), 포트코리아 및 라움(8.28.~9.6)
(증권사) 신한금투(10.31~12.6), KB증권(10.10.~10.16)
◦ 이후 라임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 (10.1~8.)
□ 그간 금감원은
①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②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
◦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보다 시장 이해관계인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되었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간의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Ⅱ. 현 황
1 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 (0.3조원)는 주로 국내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국내자산에 투자
-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0.24조원)와
④Credit Insured 1호 (0.25조원)는 P-note(약속어음) 및 해외무역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
◦ (子펀드) 상기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173개(계좌수 4,616개)
- 173개 子펀드의 수탁고는 1.67조원으로, 증권사 TRS(0.23조원)를 포함하여
총 1.72조원을 母펀드에 투자
2 환매연기 펀드 판매 현황 (‘19.132월말, 子펀드 기준)
□ (개 요)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 6,679억원 판매
◦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順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
□ (투자자 유형)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
◦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順
◦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투(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順
3 母펀드 자산실사 관련 경과 및 향후 절차
□ (필요성) 금감원은 지난 라임측 발표(’19.10.14.)와 달리 라임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 환매연기 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실제 회수가능금액 추정과
신속한 환매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
◦ 금감원은 동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자산실사를 강력히 권고, 운용사 및 판매사 협의 하에
실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진행경과) ‘19.11.4., 3개 母펀드*에 대한 실사를 개시
*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③플루토 TF-1호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에 대하여 실사 완료 (2.12. 라임에 최종 실사결과 통보)
◦ 다만, ③플루토 TF-I호의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P-note로 실사 완료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現시점 기준 ‘20.3월말 예상)
※ ④Credit Insured 1호(2,464억원)는 주요 자산이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 (30억원), P-note(470억원) 등으로 구성, 기존 실사범위와 중복되어
실사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향후절차)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母․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
* * 실사결과 수령일(T일) → 母펀드 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T+2일)
→ 母펀드 기준가격 반영(T+3일) → 子펀드 기준가액 반영(T+4일)
◦ 국내투자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2.14.∼2.21.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해외투자 母펀드 중 ③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감독당국은 라임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객관성을 가지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 하는지를 지켜볼 예정
참 고 자산실사결과 등을 반영한 母펀드 손실 예상액 (잠정) 1.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②테티스 2호]
□ (자산실사 결과) ①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이고, ②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
□ (예상 손실) 예상 손실액은 라임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2.14)
※ (참고) 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 가능 * 국내투자 母펀드 관련 子펀드 중 TRS를 이용하여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29개(4,364억원) 국내투자 母펀드(2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19.10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① 플루토 FI D-1호 ② 테티스 2호 장부가액 12,337 2,931 최대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8,414 (68.2%) 2,301 (78.5%) 최소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6,222 (50.4%) 1,692 (57.7%) ※ 삼일회계법인이 ‘20.2.12.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母펀드 실사결과 2.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④Credit Insured 1호]
□ (③플루토 TF-1호)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 플루토 TF-1호가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 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 2개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 가능* * 라임은 ‘20.2월 하순경 1억불의 원금 상각이 발생한다고 발표(‘20.2.14. 라임 보도자료)
□ (④Credit Insured 1호) 3개 母펀드의 실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다만, 동 펀드의 편입자산을 확인한 결과,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투자한 사실 확인 - 7 -
Ⅲ.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잠정)
※ 검사결과를 정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검사결과 개관
◈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 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하여 운용
◦ (장단기 만기불일치)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
◦ (레버리지 효과)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이
독단으로 운용하여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 (사적이익 취득)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
※ [참 고] 검사실시 개요
□ (검사배경)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펀드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을 포착
□ (검사실시) 라임과 2개 운용사(포트코리아, 라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TRS 계약 관계가 있는 2개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참 고 주요 불건전 운용 사례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 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
* * B펀드 자금 → M사(사모사채 투자) → A펀드(부실 CB 액면가 매입) : A펀드의 손실 회피
⇨ 특정 펀드(B)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A) 이익 도모 금지 등 위반 소지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 라임은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
위반 소지
(개인적 이익 취득)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라임 임직원 자금 → 라임 C 펀드(라임 임직원만 수익자) → 다른 운용사 OEM 펀드
→ 저가 CB 매수 :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발생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
2. 분쟁조정
③플루토 TF-1호 (이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
□ (최초 투자)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신한금투 TRS레버리지 이용) *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 (기준가 임의변경) 라임․신한금투는 ’18.6월경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18.11월까지 IIG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
□ (IIG 펀드 부실 확인) 신한금투는 ’18.11.17.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
□ (1차 구조화)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 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18.11.28.)을 위해
◦ ’18.11.26.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Pooling)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여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
* (종전) 라임 F펀드 → IIG펀드(부실펀드) 투자, 라임 G펀드 → BAF펀드 등 정상펀드 투자 * (변경) 라임 F펀드 및 G펀드 → ◯3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 → IIG펀드 및 정상펀드 각각 투자
□ (IIG 펀드 부실규모 파악) ’19.1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 ◦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 달러)도 ’19.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음* * 다만, 폐쇄형 펀드로의 전환 가능성은 ‘18.12월경 인지
□ (2차 구조화) ’19.4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 *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
⇨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 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
Ⅳ. 향후 대응방안
1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기본원칙)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유도
◦ 또한,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계획수립) 라임은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 등을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 (’20.3월)
◦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
□ (계획이행) 라임은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
등을 신규 선임 (2.10)
◦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 하고 질서있는 환매·관리
등의 업무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 ◦ 또한, 라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 (2.12)
□ (이행감시)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하여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
관리계획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 (2.13~)
◦ 상근관리단* 및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 펀드 수익자 입장에서 라임의 업무를 수행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
(판매사 직원 3인)
2 분쟁조정
◈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 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
□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 ◦ 내외부 법률자문(‘20.4~5월)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결정 예정(‘20년 상반기)
*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 조사단장 : 분쟁조정2국장 1차 : 펀드 운용·설계 2차 :
펀드 판매(은행) 3차 : 펀드 판매(증권사) 조사대상 라임운용·신금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일반은행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금융투자검사국
□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
◦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 *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
※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본원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 운영 예정
* ‘20.2.7(금) 기준 분쟁신청 건수 : 214건(은행 150, 증권사 64) - 13 - 3 검사 및 조사 등
□ (검사실시)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
◦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 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
□ (불공정거래 조사)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 (수사기관 협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 *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19.9.10, ’20.2.5)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
'경제관련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임 자펀드 일반 투자자 한푼도 못 건진다 (0) | 2020.04.15 |
---|---|
바젤3 2022년 까지 시행 유예와 2020년 7월 시행 (0) | 2020.04.15 |
아시아개발은행, 2020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0) | 2020.04.04 |
FEMA INVOKED: Martial Law – SOCIETY CRUMBLING! (미국 계엄령) (0) | 2020.03.22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금융감독원자료) (0) | 2020.02.17 |
메리츠종금증권, 창사 이후 첫 영구채 발행…2000억 규모 (0) | 2020.02.16 |
대출자들에게 불어오는 위기... (0) | 2020.02.14 |
한국은행 서베이 결과 2020년 1월 21일 발표 (0) |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