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탈세는 최종 소비자와 최종 소비자의 직전 판매자 사이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물론 탈세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소비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안내면 그만큼 지출이 줄어들어 비용이 적게 나가니 무조건 이득이다.

최종 소비자 직전의 판매상에게는 부가세 누락을 하면 일단 매출을 젝게 보고 할 수 있다.

매입한 것은 많은데 매출한 것은 적으니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서 종합소득세나 소득세에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적발되면 타격이 클 수 있지만...

 

이런 최종 단계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부가세를 안내고 자재를 매입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급한 마음에 부가세를 탈세하고 급한 고비를 넘기면 될 것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고객에게는 부가세를 받고 거래처에는 부가세를 안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가세를 탈루하면 내 매입장부가 누락되고 내 매입장부가 누락되면 나는 매출은 받은 부가세만 큼 매출이 다 잡히는데 내 매입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나는 수익이 엄청난 것으로 국세청에 파악된다.  그러면 나에게 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엄청나게 잡히게 된다.

 

이런 현상은 자재 비중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부가세를 탈세하는 것은 나는 부가세를 다 내고 내가 파는 물건의 부가세는 안받는다면 국세청 보고에 매출 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절대 매입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탈세를 해서는 절대 절대 안된다. 

 

물론 부가세 누락은 불법이니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를 무자료 거래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가를 극단 적인 예를 만들어 보자.

5억원 매출에 5천만원 부가세로 받고 2억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2억 5천만원이 자재비로 나가서 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5천만원을 부가세로 받았고 거래처에 넘겨야하는 부가세는  자재비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2천5백만원이다.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처리하면 나는 소득이 5천만원이고 부가세 2천5백만원은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한다. 결국은 2천5백만원을 내야하지만 일단 시간이 있으니 이 돈을 처리안하면 국세청에 나는 2억 5천의 소득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잡힌다. 그러게되면 나는 정상적으로 소득세가 약 5백만원인데 소득세만 약 7천만원 정도가 나온다.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급하다고 절대 부가세 누락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요즘에는 영세업자도 4대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 4대 보험료를 안내기 위해 인부들의 일당을 적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내고 싶지않겠지만 일당 18만원 인부들을 썼는데 보험료를 안내기 위해 일한 날 수 와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내게 큰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금이 딸리는데 보험료가 아까울 것이다.

 

18만원 인부가 20일 일한 것이 360만원인데 국세청에 9만원 노동자가 11일 일한 것으로 신고하면 9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나는 261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국세청에선 파악된다.  만일 인부가 20명이였다면 나는 5,22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연으로 계산하면 12억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30%만 소득세를 맞아도 3억6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국민연금 몇 천 아끼려다 엄청난 세금을 맞는 것이다.

 

만일, 사업이 어려워 부가세를 누락하고 국민연금을 못낼만큼 어렵다면 차라리 사업을 접어야 한다. 무리하게 이런 탈법을 저지르면 안내도 되는 소득세가 폭탄으로 안겨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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