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Reader: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This is the worst disaster that can be conceived.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The entire baby boomer generation is losing trillions in retirement equity. At this rate, savings that took the better part of a lifetime to generate and put aside will EVAPORATE into NOTHINGNESS.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조의 퇴직 자금을 잃고 있다. 보다 좋은 나은 삶을 위한 저축과 여유 자금들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The concerns are the social ramifications of this event. We have still not felt the OUTCRY of the average person, the distress of corporate America (save for the airlines), the rioting, and the violence that can surely OCCUR if conditions aren't leveled by this FRIDAY. This could escalate into CHAOS.

이런 걱정들은 이런 일들Dear Reader: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This is the worst disaster that can be conceived.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The entire baby boomer generation is losing trillions in retirement equity. At this rate, savings that took the better part of a lifetime to generate and put aside will EVAPORATE into NOTHINGNESS.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조의 퇴직 자금을 잃고 있다. 보다 좋은 나은 삶을 위한 저축과 여유 자금들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The concerns are the social ramifications of this event. We have still not felt the OUTCRY of the average person, the distress of corporate America (save for the airlines), the rioting, and the violence that can surely OCCUR if conditions aren't leveled by this FRIDAY. This could escalate into CHAOS.

이런 걱정들은 이런 일들의 파문이다. 우리는 보통사람들의 절규와 미국기업의 고통,폭동과 폭력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금요일까지 정리되지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혼돈으로 격상될 것이다.

I'm telling you that we're pushing the limits of society and our way of life.

나는 당신에게 우리가 사회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계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The fiat monetary system is simply based on so much DEBT, STUPID LEVERAGE, and general faith in the system working that I believe we are APPROACHING a reset moment.

President Trump has invoked FEMA, and I don't think that will suffice.

피아트 머니(현재 달라 시스템)는 단순히 엄청난 부채 즉 멍청한 대출에 의존하며 동작하는 이 일반적인 믿음의 시스템은 내가 믿기로 리셋에 순간으로 다가 서고 있다.

 

America is just ready to IMPLODE ON ITSELF! 미국은 자멸할 준비가 되었다!

 Courtesy: Zerohedge.com (출처 제로 헤지)

The AMOUNT of selling and DEMAND for the dollar is BEYOND BELIEF. I think about it like a bungee jumper who’s taking the plunge, and while they nosedive towards the ground, it keeps distancing itself from them, so more and more rope is needed until there is none LEFT.

달러에 대한 판매 및 수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이것을 번지 점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땅을 향해 떨어지면서 아직도 바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않을 때까지 점점 더 많은 로프가 필요합니다.

Think about the fact that the Federal Reserve is shoving $500B to the system on a daily basis!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매일 시스템에 500 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십시오!

Again, this is on a daily basis. I can't put into words my DISTRUST of this system. This is why I've amassed serious amounts of gold, silver, and cash since 2008.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일입니다. 나는이 시스템에 대한 나의 불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2008 년 이후로 많은 양의 금,은 및 현금을 축적 한 이유입니다.

This bailout is going to come at a GRAVE SOCIETAL price; we are facing this nation's greatest test since the Kennedy assassination. 이 구제 금융은 사회적 사망 가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케네디 암살 이후이 나라의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Take this crisis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your life and what honestly matters to you. This is a time for BIG DECISIONS, and there will be massive changes on the other side of it.

이 위기를 자신의 삶과 정직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할 수있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큰 결정을 내릴 때이며 그 반대편에도 큰 변화가있을 것입니다.

 Courtesy: Zerohedge.com 출처 : 제로헤지

While the Senate debates the details of the 2nd bill, this is the chart that Steve Mnuchin has PRESENTED the House with. Who knows how accurate these are, but what I do know is that people, many of them, AREN'T SLEEPING day and night – the responsibility on the shoulders of high-level executives and Washington's decision-makers is BEYOND HUMAN COMPREHENSION.

상원이 두 번째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Steve Mnuchin이 하원을 발표 한 차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수없자만, 내가 아는 것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밤낯에 잠을 못잔다는 것입니다. 고위 경영진과 워싱턴의 의사 결정자들의 책임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섭니다.

Again, the virus itself is not the problem yet, since we're confined to our homes. If you don't have a portfolio and you're not getting fired, the virus is basically just forcing you to stay put. On the other hand, if you're exposed to EQUITIES and living paycheck to paycheck, the drama is war-like.

다시 말하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아직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가없고 해고되지 않은 경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강제로 유지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EQUITIES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월급으로 살아간다면  이 드라마는 전쟁과 같습니다.

 

The sellers are simply not willing to assume ANY RISK. 

판매자는 단순히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하지 않습니다.

If you have cash right now, IMAGINE that this is 2012. That's how you ought to be thinking about this; some of the world's BEST businesses have pulled back by 50%-60% in a month.

Oil has gone back to 2003 prices!

지금 현금이 있다면 2012 년이라고 상상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하는 방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중 일부는 한 달에 50 % -60 % 감소했습니다.

석유는 2003 년 가격으로 돌아갔다!

Courtesy: Zerohedge.com 출처 제로헤지

Our global economy is a delicate, interdependent system, and COVID-19 is TESTING every fiber of our being in terms of how we operate.

우리의 세계 경제는 섬세하고 상호 의존적 인 시스템이며, COVID-19는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에있어 우리 존재의 모든 조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ching a breaking point. We will soon hear about personal horror stories, and I don't want you to be a MINIMALIST warrior right now.

이것은 한계점에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곧 개인적인 공포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미니멀리스트 전사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Yes, the mortality rates could be just 1%-2%. Yes, the likelihood of death is low. It doesn't matter because the virus is also FINANCIAL.

We need to rethink EVERYTHING.

I fully expect markets to close at this point.

 

그렇습니다. 사망률은 1 % ~ 2 %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이러스도 FINANCIAL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Sincerely,

 

SHTFPlan.com staff

200217_조간_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pdf
0.62MB

그 동안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지속 발표했는데 지난 18년5월 발표한 유용한 10계명에서 지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새로이 제도 개선한 사항등을 추가․보완하여 다시 안내하였다.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❶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❷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❹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❺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❻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❼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❽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❾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

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서민금융상품 : <참고 1> ,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참고 2>

 ◦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신용정보조회

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및 관할 경찰서 *

  *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참고 3>

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예요!

  *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4.0%* , ’18.2.8. 시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 대출금리 산정 시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이자율 계산방법 : <참고 4>)

 ◦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

  -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 (필요시 계약연장)

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주지마세요!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19.1.1. 시행) 되어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

 

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어요!

◦ 대부업법 개정 (‘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 

  * * ’19.6.25. 이후 계약 체결, 갱신 및 계약연장 분부터 적용

  ※ 여신금융기관(은행 등)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제한 규정은 ’18.4.30.부터 시행

 

2 대출상환 및 추심 관련 유의사항

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 완성 여부를 확인

   * ‘소멸시효’는「민법」(§162) 및 「상법」(§64)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 한편,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 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할 필요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 채무조정제도 개요 : <참고 5>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

   ☞ 상담 :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개인회생ㆍ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주요내용

◈ (환매연기 펀드 현황) ’19년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 1조 6679억원

◈ (진행경과)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추진

  ◦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 (향후 대응)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 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하여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

    ① 실현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②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 *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 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

 

 

I.  배경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①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 등)를 중심 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②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19.6월)

 

◦ 일부 언론에서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을 기사화(‘19.7월),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8.21)

  * (운용사) 라임(8.21~9.6, 9.20~10.2), 포트코리아 및 라움(8.28.~9.6)

    (증권사) 신한금투(10.31~12.6), KB증권(10.10.~10.16)

  ◦ 이후 라임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 (10.1~8.)

 

□ 그간 금감원은

  ①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②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

  ◦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보다 시장 이해관계인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되었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간의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Ⅱ. 현 황

1 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 (0.3조원)는 주로 국내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국내자산에 투자

            -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0.24조원)와

         ④Credit Insured 1호 (0.25조원)는 P-note(약속어음) 및 해외무역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

      ◦ (子펀드) 상기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173개(계좌수 4,616개)

         - 173개 子펀드의 수탁고는 1.67조원으로, 증권사 TRS(0.23조원)를 포함하여

           총 1.72조원을 母펀드에 투자

2 환매연기 펀드 판매 현황 (‘19.132월말, 子펀드 기준)

□ (개 요)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 6,679억원 판매

   ◦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順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

□ (투자자 유형)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

  ◦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順

  ◦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투(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順

 

 

3 母펀드 자산실사 관련 경과 및 향후 절차

□ (필요성) 금감원은 지난 라임측 발표(’19.10.14.)와 달리 라임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 환매연기 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실제 회수가능금액 추정과

    신속한 환매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

  ◦ 금감원은 동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자산실사를 강력히 권고, 운용사 및 판매사 협의 하에

    실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진행경과) ‘19.11.4., 3개 母펀드*에 대한 실사를 개시

     *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③플루토 TF-1호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에 대하여 실사 완료 (2.12. 라임에 최종 실사결과 통보)

    ◦ 다만, ③플루토 TF-I호의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P-note로 실사 완료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現시점 기준 ‘20.3월말 예상)

   ※ ④Credit Insured 1호(2,464억원)는 주요 자산이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 (30억원), P-note(470억원) 등으로 구성, 기존 실사범위와 중복되어

      실사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향후절차)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母․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

    * * 실사결과 수령일(T일) → 母펀드 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T+2일)

        → 母펀드 기준가격 반영(T+3일) → 子펀드 기준가액 반영(T+4일)

      ◦ 국내투자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2.14.∼2.21.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해외투자 母펀드 중 ③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감독당국은 라임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객관성을 가지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 하는지를 지켜볼 예정

 

참 고 자산실사결과 등을 반영한 母펀드 손실 예상액 (잠정) 1.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②테티스 2호]

□ (자산실사 결과) ①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이고, ②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

□ (예상 손실) 예상 손실액은 라임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2.14)

  ※ (참고) 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 가능 * 국내투자 母펀드 관련 子펀드 중 TRS를 이용하여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29개(4,364억원) 국내투자 母펀드(2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19.10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① 플루토 FI D-1호 ② 테티스 2호 장부가액 12,337 2,931 최대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8,414 (68.2%) 2,301 (78.5%) 최소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6,222 (50.4%) 1,692 (57.7%) ※ 삼일회계법인이 ‘20.2.12.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母펀드 실사결과 2.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④Credit Insured 1호]

□ (③플루토 TF-1호)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 플루토 TF-1호가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 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 2개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 가능* * 라임은 ‘20.2월 하순경 1억불의 원금 상각이 발생한다고 발표(‘20.2.14. 라임 보도자료)

□ (④Credit Insured 1호) 3개 母펀드의 실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다만, 동 펀드의 편입자산을 확인한 결과,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투자한 사실 확인 - 7 -

 

Ⅲ.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잠정)

※ 검사결과를 정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검사결과 개관

  ◈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 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하여 운용

    ◦ (장단기 만기불일치)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

    ◦ (레버리지 효과)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이

   독단으로 운용하여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 (사적이익 취득)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

※ [참 고] 검사실시 개요

□ (검사배경)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펀드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을 포착

□ (검사실시) 라임과 2개 운용사(포트코리아, 라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TRS 계약 관계가 있는 2개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참 고 주요 불건전 운용 사례

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 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

   * * B펀드 자금 → M사(사모사채 투자) → A펀드(부실 CB 액면가 매입) : A펀드의 손실 회피

   ⇨ 특정 펀드(B)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A) 이익 도모 금지 등 위반 소지

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 라임은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

    위반 소지

 (개인적 이익 취득)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라임 임직원 자금 → 라임 C 펀드(라임 임직원만 수익자) → 다른 운용사 OEM 펀드

   → 저가 CB 매수 :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발생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

 

2. 분쟁조정

③플루토 TF-1호 (이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

□ (최초 투자)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신한금투 TRS레버리지 이용) *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 (기준가 임의변경) 라임․신한금투는 ’18.6월경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18.11월까지 IIG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

□ (IIG 펀드 부실 확인) 신한금투는 ’18.11.17.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

□ (1차 구조화)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 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18.11.28.)을 위해

◦ ’18.11.26.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Pooling)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여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

* (종전) 라임 F펀드 → IIG펀드(부실펀드) 투자, 라임 G펀드 → BAF펀드 등 정상펀드 투자 * (변경) 라임 F펀드 및 G펀드 → ◯3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 → IIG펀드 및 정상펀드 각각 투자

□ (IIG 펀드 부실규모 파악) ’19.1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 ◦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 달러)도 ’19.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음* * 다만, 폐쇄형 펀드로의 전환 가능성은 ‘18.12월경 인지

□ (2차 구조화) ’19.4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 *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

⇨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 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

 

 

Ⅳ. 향후 대응방안

1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기본원칙)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유도

   ◦ 또한,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계획수립) 라임은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 등을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 (’20.3월)

   ◦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

□ (계획이행) 라임은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

    등을 신규 선임 (2.10)

◦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 하고 질서있는 환매·관리

  등의 업무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 ◦ 또한, 라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 (2.12)

□ (이행감시)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하여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

   관리계획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 (2.13~)

   ◦ 상근관리단* 및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 펀드 수익자 입장에서 라임의 업무를 수행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

    (판매사 직원 3인) 

2 분쟁조정

◈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 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

□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    ◦ 내외부 법률자문(‘20.4~5월)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결정 예정(‘20년 상반기)

  *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 조사단장 : 분쟁조정2국장 1차 : 펀드 운용·설계 2차 :

    펀드 판매(은행) 3차 : 펀드 판매(증권사) 조사대상 라임운용·신금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일반은행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금융투자검사국

□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

  ◦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 *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

  ※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본원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 운영 예정

   * ‘20.2.7(금) 기준 분쟁신청 건수 : 214건(은행 150, 증권사 64) - 13 - 3 검사 및 조사 등

□ (검사실시)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

   ◦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 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

□ (불공정거래 조사)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 (수사기관 협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 *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19.9.10, ’20.2.5)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21286622720160&mediaCodeNo=257&OutLnkChk=Y

 

메리츠종금증권, 창사 이후 첫 영구채 발행…2000억 규모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이 창사 이후 첫 영구채 발행을 결정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만기는 발행일(12월20일)로부터 30년이며 발행이율은 4.80%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영구채 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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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가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부채이다.  이것은 당장은 자본으로 분류가 되지만 곧 부채로 분류될 것이고 그시점이 되면 주가의 대폭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구채는 이자만 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하던지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하던지 하는 것이다.  자기 자본보다 많은 대출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될 것이다.  바젤3는 베일인 제도로 투자한 사람(손실분담)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영구채는 4.80%금리이다. 

 

메리츠 증권은 영구채 발행과 더불어 후순위 채권도 발행할 예정이다.(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2001174923r&category=IB_FREE)

2020년1월16일 후순위채권 1000억원어치발행한다고 공시했으며 7년물 700억원 10년물 300억원으로 나누어 30일 발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영구채 '봇물', 리테일 창구 '분주'우리·DGB·BNK금융지주 등 7000억 발행..판매 금리 3%대(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2111229492960102142)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6일 4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이달 중순 각각 최대 1500억원 안팎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두고 있다. 만기는 외형상 30년물이지만 콜옵션 등 실질만기는 5년 안팎이다.

 

회계기준이 바뀌어 영구채가 부채로 인식되고(내년 이후)  PF가 문제가 되는 때 커다란 금융대란이 예상된다.

하나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네요..https://www.hanaif.re.kr/kor/jsp/board/board.jsp?sa=ci&bid=90&pg=1&no=3429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ⅰ. 검토 배경ⅱ. 가계 과다부채와 부채 감축ⅲ. 국내 가구별 부채 현황ⅳ. 부채상환가구와 과다차입가구 특징ⅴ. 부채상환가구의 자금운용 행태 점검ⅵ. 결론 및 시사점

www.hanaif.re.kr

하나은행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주요국과 사례분석에서 과다부체, 상환측면에서 과다부채 위험국가라고 합니다.

가계 원리금 상환에 따른자금운용 행태 점검.pdf
2.17MB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계 레버리징 속도는 OECD국 중 가장 가파르다고 합니다.

 

가계 부채 감축은 경제 충격, 초고령화 진행,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진행되는데 주요국 사례에서 볼 때 디레버리징시 가계 저축률이 상승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제 성장(가계 소득 증가)이 뒷받침되지 않는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경우 현예금 중심의 자금운용 축소가 뚜렷하고 특히 국내는 가계 부채 감축시 처분가능한 금융자산이 부족하다.

국내 높은 실물자산 선호로 가계 순자산에서 실물자산 비중은 OECD국 최상위,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급격한 디레버리징 진행시 자산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 과다부채의 부정적 영향

 가계 과다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소비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 는 부채 상환 부담 확대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로써 경제 성장 둔화를 야기    - 특히 BIS(‘17.1월)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 54개국의 ‘90~’15년 가계부채와 소비, 경제성장 간의 단기, 중장기 영향을 점검한 결과 중장기적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를 GDP 대비 각각 60%, 80%로 제시

 경제 충격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과다부채 경제의 부채디플레이션이 진행

  - 디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이 가계 채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자산매각과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어 가격 하락을 야기 해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구조

 국내와 같이 부동산 투자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    -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문의 투자나 실물자본 축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 부문에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

 가계부채 누증 경제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급락, 소득 급감과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부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전이. 이는 금융위기로도 발발 가능 → 사전적으로 과다부채를 조정(디레버리징)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적 충격과 비용을 완화시킬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보세요..

2020년 1/4분기에는 가계 대출을 더욱 옥죄고 기업은 대출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별히 가계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로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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