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1일 (관련기사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14380)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7월1일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지역이 일몰제로 해제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시절인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이다.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제되는 공원은 서울시에만 116곳, 총 95.6㎢에 이른다. 서울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서울시는 2020년 6월까지 우선 보상대상지 2.33㎢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의 구역 중 사유지의 약 90%에 달하는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삼림욕장이나 숲 체험원 같은 여가활용시설이나 소규모 가설 건축물 건축이 가능해진다”며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매수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주가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2년 내 시가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건축 허가 등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심공원은 일몰제 이후에는 체비지방식으로 토지의 70%를 국가에 기부하고 30%를 개발할 수 있으며 추가 규제로 개발이 어려울 경우 토지소유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주의 나라라는 곳에서 이제야 소유권보장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군사보호지역도 해제되고 있다.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2020년 1월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중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이밖에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지역 등 수도권 이남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선정됐다.
충북에선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이 포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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