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의하면 제한이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경찰공무원과는 달리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 흔히 "특사경"이라고 약칭한다고 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계획을 밝혔으며 수도권과 경남 일부 지방이 집중 단속을 받을 예정이다. 2020년 1월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28.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보듯이 시장에는 편법·불법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1차 발표 주요내용)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금융회사 현장점검 실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 21일(금)까지 지속 시행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

더욱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고. 상설조사팀은 불법행위의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며,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강도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 예정이라고 하니 불법 신고를 열심히 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3월 부터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하는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운영하여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고 한더,

 

특사경 조사인원은 당초보다 확대된 15명이될 것이며 단톡 SNS등을 통한 불법행위도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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