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장차 빈집대란이 우려되는 세상이다.

 

집값은 점점 오른다고 난리다. 

 

전월세까지..

 

그런데,  바젤3에 DSR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제 DSR하에서 2%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때 시장금리가 1%오르면

 

그러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3 ~4 %가 인상되는 것이다.

 

그런데, 3 ~4 % 금리가 오르면 실제적으로 나한테는 12 ~18% 금리인상이 발생하며

 

집값까지 하락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박이 나는 것이다.

 

구한말 우리 나라 조선은 대출로 망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젤3는 기업과 금융부문은 2022년까지 유예이고 개인부문에 경우에는 2020년 7월 시행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 BCBS, "Basel Ⅲ :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 ('17.12월)

바젤 Ⅲ 최종안」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일부 기업대출부도시 손실률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고) 바젤 III 최종안 주요 내용 (기업대출 관련 부분) >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45%→40%, 35%→20%로 하향(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100%→85%)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 →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바젤Ⅲ최종안」주요 내용”) 참고

□동 방안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 (은행 자체 추정 결과)

-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시행시기를 바젤위원회 권고 시점(’22.1.1일)보다 앞당겨 ’20.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하고자 합니다.

 

 

(시행시점)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 완료된 회사부터 ‘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시행범위)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입니다.

*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통상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80~90%를 차지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므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됨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은행 상호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을 통일(현재는 3가지 방식 중 은행이 선택)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해외자금 조달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20년4월중)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등의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조기도입을 희망하는 은행 등은 이행시기 및 자금운용계획 등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향후에도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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